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득세는 유지하되 법인세 부담은 줄여야"

조세연구원 "부가세율 인상 적극검토 안해" <br>국감 질의 답변자료

"소득세는 유지하되 법인세 부담은 줄여야" 조세연구원 "부가세율 인상 적극검토 안해" 국감 질의 답변자료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법인세 부담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부가세율을 올리는 대신 면세 및 영세율(세율을 0%로 적용) 대상을 줄이고 간이과세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7일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자료에서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는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킨다”며 소득세 추가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소득세와 달리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현행 법인세율 25%가 외국보다 높지는 않지만 법인에 대한 실효세 부담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미국ㆍ영국ㆍ일본ㆍ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세율을 낮추기보다 연결납세제도 도입,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세부담을 낮춰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세수확대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가세율 인상과 관련해 연구원은 “현재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적극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현 시점에서 인상폭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연구원은 이어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중장기 조세개혁 기본원칙에서 부가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율인상보다 복잡한 예외조항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면세율 및 영세율 대상을 축소하고 간이과세자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복지지출ㆍ통일비용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경우 재원 확보를 위해 부가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지난 77년 부가세를 도입한 이래 10%의 낮은 세율을 유지해와 인상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등록세 폐지 등에 대해 “(부동산) 거래세 전반을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은 국제유가 인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하보다는 비축유 방출 등 국제기구와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5/10/07 17:35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