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대자동차 사흘 연속 후진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의 사내하청 불법 판결과 엔화 가치 하락이라는 겹악재에 사흘째 하락했다.

현대차는 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14%(2,500원) 떨어진 21만 6,500원에 장을 마쳤다. 기관이 13만주 이상 팔아치우며 주가를 끌어내렸고 외국인도 동반 매도했다. 이로써 현대차는 사흘째 내림세를 기록했다.


이날 현대차의 하락은 전날 대법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하면서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현대차의 사내하청 근로자가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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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추가 인건비가 2,5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은행(BoJ)의 자산매입기금확충 정책에 따라 엔화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현대차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BoJ가 자산매입기금확충 방침을 발표한 14일 이후 도쿄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2.5% 떨어지자 니케이 증시에서 도요타의 주가는 5% 나 급등했다. 반면 현대차는 외국인의 집중 매도로 최근 3일간4.4%나 빠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악재가 현대차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현 NH 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향후 헌법소원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정규직 전환 여부에 관한 민사 소송도 별도로 진행중”이라며 “정규직 전환 문제는 더 두고 봐야 하고 추가 인건비가 올해 예상 순이익의 3% 수준으로 미미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이민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 정부의 개입이 엔고 흐름을 돌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대차도 해외 생산비중을 높여 엔저에 대응력을 키운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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