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영시범 중 익사는 업무상 재해"

고교 태권도부 코치가 선수단 정신력을 높이기위해 강을 헤엄쳐 건너는 시범을 보이다 익사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고교 태권도부 전지훈련 중 익사한 태권도 코치 이모씨의 아내 박모(2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본래 업무는 태권도부 선수들의 기술지도 및 훈련이지만 선수의 정신력 강화 및 사기 고취를 위한 시범을 비롯한 일련의 행위도 본래업무에 수반된 통상의 활동 또는 훈련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휴식시간이라고 하나 학생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강을 헤엄쳐건너는 시범을 보이는 것은 전지훈련의 일부로서 업무의 연속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자신의 휴식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초 강원도 홍천강변에서 태권도부 전지훈련 중 정신훈련을 시키라는 감독의 지시를 받고 학생들과 강물로 들어가 얼차려를 시킨 후 힘들어 하는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려고 강을 헤엄쳐 건너다가 급류에 휘말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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