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어음교환 지연 부도유예

국민·주택銀 파업대책-어음교환 지연 부도유예 정부는 국민ㆍ주택은행 노조의 파업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불법 파업임을 재확인하고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또 파업으로 인해 어음교환이 지연될 때 부도를 유예하는 등의 금융거래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26일부터 파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두 파행 영업점을 통합, 전국적으로 88개(국민 29개, 주택 59개)의 거점점포를 운영토록 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관련기사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농성 중인 국민ㆍ주택은행 노조원이 농성을 풀고 이른 시일 내에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또 "두 은행 노조의 농성이 공권력과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불상사로 귀결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불편이 계속될 경우 공권력 투입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노조를 압박했다. 한편 금감원이 이날 지난 24일에 이어 내놓은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민ㆍ주택은행은 노조 파업으로 파행 운영되는 영업점을 통합, 26일부터 전국적으로 각각 29개, 59개의 거점점포를 운영한다. 두 은행의 거점점포에는 금감원 검사역 223명이 파견되고 농협(국민), 기업은행(주택)의 전문인력 252명도 투입된다. 이와 함께 업무지원 인력 파견조치에 대한 노조 집행부의 방해행위에 대응, 경찰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대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 기업금융애로대책반(02-3786- 8033, 8037)을 설치했다. 김영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