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긴급출동 소방관에 교통 수신호 권한 준다

긴급차량 개인목적 이용땐 처벌… 양보운전 규정도 신설

앞으로 소방차 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소방관에게 도로에서 교통 수신호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안전행정부는 소방방재청·경찰청과 합동으로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긴급출동하는 소방차가 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 교통 수신호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교통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과 경찰업무보조원에게 있으므로 경찰업무보조원에 소방관이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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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긴급차량을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처벌규정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운전 요령도 현실화한다. 즉 긴급자동차가 접근했을 때 모든 차량이 도로 오른쪽으로 붙어 양보하도록 돼 있는 양보운전 규정을,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1차로 주행 때 왼쪽 가장자리로 피하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안행부는 밝혔다.

소방차 길 터주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은 연말까지 구축하는 스마트폰 연계 목격자 정보공유 시스템을 활용해 위반차량 실시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출동 경찰관이 위반차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범칙금도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운전면허시험에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 관련 문제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날 중구 중부소방서로 출근해 소방차에 탑승해 남대문시장 인근까지 이동하면서 도심에서 긴급차량 출동여건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정부는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소방차 길 터주기에 국민의 적극적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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