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최근 인터넷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만 사항을 일정 부분 보완해 어느 정도 네티즌의 ‘반 국민연금 정서’를 누그러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대 쟁점사항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동시 발생시 선택제’(병급조정)와 ‘보험료 강제징수’, ‘직장인과 자영업자간의 형평성’, ‘소득재분배’ 등의 문제점은 당분간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 국민연금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까다로운 연금 수급 다소 완화돼=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여성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됐다. 지금은 이혼시 받던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재혼할 경우 못 받았으나 앞으로는 분할연금에 대해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해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분할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유리한 것 1개를 선택해야만 했으나 개정안은 두가지 동시 수령을 허용했다.
조기노령연금제도 개선된다. 과거엔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어 조기에 연금을 수령(55세부터 가능)하다가 소득이 생기면 지급을 정지했으나 이제는 60세 이후 소득이 생겨도 일부 연금이 나온다.
또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만의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2.5% 추가 감액했던 불이익도 폐지되며, 수급권자가 사망해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을 경우 유족이 친족관계로 인정되면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 사망일시금도 배우자, 자녀, 부모에겐 생계유지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아울러 제3자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수령시 장애연금ㆍ유족연금의 최대 지급정지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수급권을 강화했다.
◇병급조정 등 갈 길 멀어=이 같은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병급조정, 보험료 강제징수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와 네티즌간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
우선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유리한 쪽 하나만을 선택하는 병급조정은 이번 개정안에서 누락됐다. 소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연금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이 같은 현행법 때문에 6,000여명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결과를 내놓겠다”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섰다.
보험료의 강제 징수도 문제다. 상당수의 국민은 지금 먹기 살기도 힘든데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차압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횡포라며, 의무가입을 선택가입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정부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연금은 사회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강제징수라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보험료를 납입한 만큼 받지 못해 불만이 제기되는 소득재분배 원칙과 소득수준 파악이 어려워 납부유예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자영업자와 직장인과의 징수 형평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