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1.74% 상승… 보유세 증가 크지 않을듯

수도권 지역만 급등… 지방은 1% 미만 그쳐<br>개발호재 쏟아졌던 인천 3.72%로 '전국 최고'<br>서울도 뉴타운 개발사업 영향으로 3.4% 상승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지난 2005년 이후 처음 하락했다가 올해 1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상승폭은 1.74%로 해마다 4~6%씩 오르던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전반적으로 보유세 부담액 증가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서울ㆍ수도권 지역이 지방에 비해,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수도권만 급등, 전국 대부분 1% 미만 상승=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만 급등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0.79% 떨어졌던 인천은 올해 3.7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송도ㆍ청라ㆍ영종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착공, 인천대교 개통 등의 개발호재가 많았다"고 말했다. 인천 남구가 4.70% 올랐고 계양구 4.69%, 동구 4.5%, 연수구 3.89% 등으로 상승률이 컸다. 서울도 뉴타운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3.4% 상승했다. 서울은 특히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고 한남뉴타운으로 지정된 용산구가 4.5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동구 4.46%, 송파구 3.99%, 서초구 3.91%, 강남구 3.9%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도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택지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1.61% 상승했다. 반면 지방 시ㆍ도는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0.5% 내외로 미미한 가운데 전북과 제주가 각각 0.42%, 0.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 가격 상승률 높아=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일수록 많이 올랐다.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이 3.44%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3.22%,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2.8%, 2억원 초과~4억원 이하 2.49%로 평균 이상 상승했다. 반면 2억원 이하(1.64%), 1억원 이하(0.72%), 5,000만원 이하(0.32%), 2,000만원 이하(0.82%) 등은 상승률이 평균치 이하였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연와조주택(기와집)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 1.223㎡에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공시가격은 37억3,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는 표준주택 20만가구 중 최고가일 뿐이며 420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되면 순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자택이 95억9,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섬 지역인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시멘트 블록 주택으로 68만8,000원이었다. ◇보유세 부담 증가폭 크지 않을 듯=현재 단독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80%를 적용하고 있다. 공시가에 이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한다. 여기에다 보유세 상승폭을 재산세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105~130% 이내, 종부세는 150%로 한정해놓아 이 범위 내에서 과세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지난해 6억6,500만원에서 올해 6억9,500만원으로 오른 서울 용산구 보광동 단독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115만9,200원에서 124만5,600원으로 7.45%(8만6,400원) 늘어난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다가구주택은 지난해 1억8,900만원에서 올해 1억9,800만원으로 4.76% 올라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16만8,120원에서 올해 17만7,840원으로 5.8% 증가한다. 종부세 부과대상으로 지난해 17억5,000만원에서 올해 18억2,000만원으로 4% 오른 강남구 청담동 다가구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664만5,600원에서 올해 718만9,000원으로 8.2% 늘어난다. 종부세 부과기준은 6억원이지만 1주택 보유자들은 3억원 공제로 실질 부과대상은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고가주택을 제외하고는 세금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지면 재산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고 위 사례는 단순 산출세액인 만큼 실제 과세되는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