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제조합 소속 영업용 자동차/자보 할증 무풍지대

◎법규 위반해도 할증적용 안받아/민영보험 차량 「공제가입」 전환 등 시행 부작용 우려일부 영업용차량이 12월부터 적용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당국인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의 부서간 감정 대립으로 보완대책이 뒤따르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가 자칫 사고를 구조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5일 재경원과 건교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각종 공제조합 소속 자동차들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민영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가용 및 영업용차량과 달리 보험료 할증을 전혀 받지 않게 돼 새 제도의 효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12월부터 적용되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는 민영보험사 자동차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무보험이나 공제 차량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영업용의 사고율이 자가용차량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보험에 가입중인 영업용 차량들이 보험료부담 증가를 피해 공제 가입으로 변경하거나 보험계약을 포기하고 무보험차량으로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피해자들이 적정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건교부 관계자는 『보험료 할증제도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재경원이 새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한 사과 등이 선행되지 않고는 공제 차량에 대한 새로운 제도 적용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 관계자도 『그동안 새로 시행되는 자동차 보험제도를 준용해온 공제 조합이 이번에도 그대로 따라오면 될 것』이라며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건교부와 협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혀 정책당국이 제도 보완은 등한시한 채 감정 싸움만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3월말 현재 보험사와 각종 공제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용 차량은 모두 43만3천1백29대(무보험 차량 제외)로 이중 64.3%에 해당되는 27만8천3백77대가 각종 공제 소속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영업용 차량의 지난 96년중 사고율은 버스 19.0%, 택시 7.5%, 화물차 6.1% 등으로 자가용(비사업용 포함) 자동차의 사고율(버스 3.4%, 승용차 3.1%, 화물 3.5%)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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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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