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술은행제도란

올 25억 투입 신진작가 작품 우선구입

미술은행(Art Bank)제도는 공공기관이 미술품을 구입해 공공건물에 전시하거나 일반에 임대하는 것으로, 영국(British Council Collection)과 프랑스(Fnac), 독일(IFA), 호주(Art Bank)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일부 민간화랑이 고객창출을 위해 소규모로 미술품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미술은행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25억원의 예산으로 200~300점의 미술품을 구입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향후 6년간 연간 예산을 30억원 내외로 늘릴 예정이다. 운영주체는 2005~2006년엔 국립현대미술관이 맡지만, 2007년 이후에는 가칭 재단법인 ‘한국미술진흥재단’이 설립돼 독립 수장고를 설치하는 등 독자적인 운영을 맡게 된다. 또 투명한 제도운영, 작품구입의 객관성ㆍ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미술은행운영위원회’와 ‘작품추천위원회’, ‘작품구입심사위원회’ 등도 구성할 계획이다. 작품 구입은 신진 작가 작품을 우선 구입하고, 방법으로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구입공고를 통한 공모제(연 2회), 작품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제(연 2회), 현장구입제를 병행할 예정이다. 작품구입 대상 작가는 3년 이상의 작품활동 경력, 개인전 1회 이상, 그룹전 4회이상의 경력자로 제한하며 공모제의 경우 공모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개인전 경험이 있는 미술인으로 정했다. 1,000만원이 넘는 작품의 구입비율은 전체 구입액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화랑미술제등 전시현장에서 작품을 구입하는 비율도 15% 내외로 정했다. 공모제와 추천제에 의한 구입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화랑의 전속작가와 기획초대전 작가의 경우 화랑을 통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마다 작가 1인당 구입할 수 있는 작품 수는 2점 이내로 제한했다. 작품대여는 작품이 어느 정도 구입이 된 이후부터 정부와 지자체, 대사관, 소장품이 부족한 공사립미술관들이나 병원, 철도역사 등에 대여하고 일반인 대여는 향후 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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