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됐던 고(故) 김선일씨 사망 장면을 담은 동영상 유포가 현실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김씨의 사망 당시 동영상을 제공한 3개의 해외 사이트가 발견된 데 이어 24일 오전 중에도 4개의 사이트가 추가로 발견됐다.
정통부와 위원회측은 KTㆍ하나로통신 등 주요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들을 통해 해당 사이트들을 즉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통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개인간 파일공유(P2P)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직원들은 물론 위원회 상임위원들도 24시간 대기하며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사후 조치적이어서 인터넷상의 유포를 막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통부가 동영상 유포 사이트를 발견하더라도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제로 ISP들이 차단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인터넷상의 동영상 유포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통부는 해당 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이나 개인간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을 통해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경찰도 김씨의 피살장면 동영상을 유포하는 사이트 운영자나 네티즌들을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