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기준 마련땐 "車 보험료 7.6% 내릴 수 있어"

교통사고 경상(輕傷) 환자의 입원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7.6%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 용역보고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입원 심사를 건강보험과 일원화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줄이면 의료ㆍ보상비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매년 8,564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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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년 줄일 수 있는 금액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줄 경우 가입자 1인당 자동차 보험료로 5만2,431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보험 평균 보험료인 69만9,000원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학협력단은 보고서에서 "도덕적 해이와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부상 정도별 지침을 만들어 입원율을 통제하고 입원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상 환자의 입원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수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 연구 용역을 거쳐 현재 국토부 장관의 고시를 남겨둔 상태다.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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