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그린벨트 관리 '시.군→7개 광역권별' 관리

그린벨트 관리 시.군→7개 광역권별로 관리<br>공익시설물은 조정관리구역 우선 활용<br>건교부,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지침 변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가 앞으로 행정구역단위에서 광역권역별로 전환된다. 화장장,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회 혐오시설에 대한 자치단체간 분쟁을막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지침 변경안을마련,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작되는 2차 그린벨트 관리계획(2006-2011년)은 시.군.구가 아닌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그린벨트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그린벨트가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시장.도지사가공동으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세운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장.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건교부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일반에게 공고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그린벨트 관리는 수도권(시.군 46곳)과 부산권(8곳), 대구권,광주권(이상 9곳),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이상 5곳), 대전권(11곳) 등 7개 광역권별로 이뤄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2001년 1차 관리계획을 지자체장이 다루다 보니 인근 시와 구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 노인요양소 등 혐오시설을 건립하는데 마찰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법적으로 허용된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또는 박물관, 공공기관 등 대규모 건축물 등이 그린벨트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시설물 설치계획 수립시 그린벨트보다는 조정가능구역을 활용토록 했다. 그동안 지자체는 땅값이 비싸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 조정가능구역보다는 그린벨트에 공익시설물을 세움으로써 그린벨트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시.도가 지원사업의 유형및 특성화 전략, 연차별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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