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구글, '잊혀질 권리' 판결에 삭제요청 7만건 승인

구글이 인터넷 사용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정보 삭제 조치에 나서면서 알 권리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4일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구글이 유럽판 검색엔진에서 정보 삭제 요청을 접수하기 시작한지 한달이 경과하면서 개인의 잊혀질 권리와 언론의 공적 보도가 맞부딪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런던의 로펌인 호건 러블스의 한 관계자는 “일부 삭제요청건은 딱 부러지지만 상당수는 모호한 영역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기사가 공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구글의 몫”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금까지 모두 7만건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도는 줄어들긴 했지만 요즘도 하루 1,000건의 삭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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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는 프랑스가 1만4,00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독일(1만2,000건), 영국(8,500건) 등의 순서다. 삭제되는 링크는 요청 1건당 평균 3.8개이며 총계로는 25만건에 가깝다.

이때문에 구글이 오판을 해 중요한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기술거래은행인 레스토레이션 파트너스의 켄 올리사 회장은 ECJ의 판정은 “어리석고 비현실적이었다”고 평하면서 “팩트를 찾으려면 구글의 비유럽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개탄했다.

온라인 명성관리 회사인 디지탈리스 레퓨테이션의 데이브 킹 CEO는 이같은 우려가 과장돼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살인자는 콘텐트를 삭제할 수가 없다. 보통사람들이 낡은 정보를 삭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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