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소유구조 선진화“아직 먼길”/증감원 상장사지분 보유실태 분석

◎친인척·계열사 임원 등 통해 지분 은닉/명예훼손 우려 차명주 실명전환 미뤄증권감독원이 5%이상 주요주주의 지분현황을 보고받은 결과 국내 상장법인들의 대주주가 평균 32.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장사의 주식소유구조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돼 상장사의 최대주주라고 해도 지분율이 10%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대주주의 숨겨졌던 지분이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개정전보다 12.1%포인트가 증가한 것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점외에도 외부로부터의 경영권 침해를 막기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증권거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5%이상 출자한 법인 등만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돼 친인척, 계열사임원, 35%미만의 계열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한 대주주의 주식 취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거래법 개정전보다 개정후 대주주 지분율이 평균 12.1%포인트가 증가했다는 것은 상장사 대주주들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친인척이나 계열사임원 등을 통해 숨겨진 주식을 유지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언제 있을 지 모를 적대적 M&A(Mergers&Acquisitions:기업인수합병)에 대비해 확보해 두었던 지분이 거래법 개정으로 합산신고 대상에 포함돼 할 수 없이 지분을 늘려 신고했다는 것이다. 한편 증권감독원이 5%이상 주요주주의 주식대량보유 상황을 신고받은 것은 앞으로 M&A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감원이 3월말까지의 지분소유 현황을 5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은 일단 신고한 지분에 대해 인정해주지만 앞으로 허위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10%이상 대량주식보유를 금지한 조항이 폐지돼 앞으로 M&A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 증감원은 최대주주는 물론 주요주주들의 주식보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M&A의 틀을 마련해주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신고한 지분외에 더 이상 추가로 숨겨져 있는 지분이 없다고 믿기에는 미심쩍은 점이 남아있다.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상장사가 불과 4개사에 그친 것도 상장사 대주주들이 명예훼손 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지분신고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이 50%를 넘는 90개사는 이번 지분신고로 적대적 M&A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장사로 확실한 경영권이 보장됐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25%미만인 상장사는 1백90개사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업은 적대적 M&A의 주요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주주 지분율이 10%에 못미치는 38개사는 언제라도 경영권을 침해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제, 임원 등 특별관계자임에도 공동보유자라고 신고하지 않은 ▲샘표식품(형제간) ▲신일건업(임원간) ▲성미전자(임원간) 등 3개사는 경영권분쟁이 이번 지분신고로 드러나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최대주주와 주요주주간의 지분격차가 적은 상장사들도 당장은 아니지만 분쟁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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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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