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걸 알면 용치] 술ㆍ담배와 잇몸염증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은 30년간 술과 담배를 즐겼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줄여 지급키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서모씨(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감액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남편인 김모씨는 96년부터 2002년까지 받은 건강진단에서 고혈압, 간장질환, 심장질환 등이 확인됐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나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종전과 같이 음주와 흡연을 계속했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중대한 과실을 내세워 유족보상금의 절반을 감액 지급키로 한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필자는 여기에서 술과 담배로 인해 피해를 받은 유족이 승소했다는 재판결과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 술과 담배는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평소에는 치아건강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에는 건물 내에서 흡연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인구가 다소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눈에 띌 만큼은 아닌 것 같다. 담배는 폐에도 좋지 않지만 비타민C를 급속히 감소시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힘을 무력화 시키기도 한다. 뿐만 아니다. 비타민C는 출혈을 막는 작용을 한다. 출혈은 잇몸염증을 악화시키거나 심장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 술도 적당히 마시면 문제가 없지만 지나치게 마시면 문제다. 흡연과 음주는 잇몸염증을 악화시킨다. /박재석 USC치대박사ㆍ뉴욕치대 임상교수ㆍ서울 청담동 미프로치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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