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카콜라 '썩은 이' 배상책임 없어"

법원, 회사책임 불인정‥'경고문구' 청구도 각하<br>원고측 "납득 불가‥상급심 판단 기대해보겠다"

"코카콜라 '썩은 이' 배상책임 없어" 법원, 회사책임 불인정‥'경고문구' 청구도 각하원고측 "납득 불가‥상급심 판단 기대해보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윤기 부장판사)는27일 나홀로소송 시민연대 이철호 대표가 "30년간 매일 마셔온 코카콜라 때문에 치아가 상했다"며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을 상대로 낸 1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염이 코카콜라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탄산음료가 치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표시를 콜라병이나 캔에 기재토록 해달라"며 낸 청구도 "민사상원고에게 이 같은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며 각하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콜라의 충치 발생 여부에 대해 법원이내린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아우식증은 특정 음식물의 섭취여부보다 불소, 치면보호제의 사용, 음식섭취 빈도 및 구강위생이 더 중요하고 치주염은 발생요소가 다양하다"며 "코카콜라의 산성물질이나 당분 때문에 원고의 충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카콜라에 포함된 카페인의 양은 커피나 차에 포함된 양보다 적으며식약청 허용기준 내에 있다"며 "카페인 중독성이 나타나려면 다량의 카페인을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데 일반적 기준으로 코카콜라를 마셔서는 카페인 중독성이 나타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고문구 표시와 관련,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 권리.의무를 떠난 일반적.추상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원고에게 금전적 배상 외에 경고표시 이행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고교 1학년 때인 지난 72년부터 30년 이상 거의 매일 코카콜라를 마셔88년부터 충치가 생겼고 그만 마시려 했지만 카페인 중독성 때문에 중단하지 못해결국 99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11개의 치아를 빼야 했다"며 재작년 9월 소송을 냈으며 법원에서 소송구조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판결에 대해 이씨는 "콜라가 치아에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법원이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코카콜라보틀링측은 "원고의 개인적 상황은 유감스럽지만 적절한 구강관리를 하지 못해서일 뿐 한가지 음료와 연관시킬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양한 과학적 증거에의해 정당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입력시간 : 2004-08-27 11:03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