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듯

홈플러스 “조건부 입점 어렵다“, 시행사 “사업비 회수 검토”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 재생사업인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결국 중단된 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할 구청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에 대해 조건부 허가 방침을 밝혔지만 해당 대형마트는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선을 그었고, 사업시행사는‘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으면 완공이 불가능하다’며 사업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27일 남구와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전날 박우섭 남구청장이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 주 1회 휴무를 조건으로 등록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히자 홈플러스는 해당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홈플러스의 입점이 무산될 경우 300여억원의 선납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시행사인 ㈜에이파크개발은 대안이 없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이파크개발 관계자는 “220억원의 자본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1,400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시작했다”라면서 “현재 1,500여억원을 공사비로 써 100여억원이 남은 상황인데 홈플러스의 선납임대료 330억원을 받지 못하면 숭의운동장을 완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들어오면 주변 컨벤션 센터와 주상복합도 착공해 분양을 할 계획이었다. 준공까지 300~400억원이 드는데 결국 이 비용이 모자라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다.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사업비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에이파크개발은 지난 6월 구(區)가 상생협력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홈플러스 개설 등록 허가를 내 주지 않아 공정률 87%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전국의 대형마트 중 평일에 하루 쉬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면서 “구청장의 ‘조건부 허가’는 사실상 홈플러스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 사업은 옛 숭의운동장을 철거한 부지에 오는 9월까지 2만석 규모의 축구전용경기장을 건립하고, 751가구의 주상복합을 지어 분양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0일 구에 상생협력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등록 허가를 받지 못했다. 등록 신청을 거부한 박 구청장은 ▦전통시장 가는 날인 매주 수요일 휴무 ▦농ㆍ수ㆍ축산품ㆍ식품 매장면적 40% 이하 구성 ▦시장발전기금 9억원 제공 등을 홈플러스에 권고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나머지 두 가지 권고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수요일 휴무 대신 입점 후 5년 동안 매일 14시간 씩 주 98시간 영업을 하겠다’며 절충안을 구에 전달했지만 구는 주 1회 휴무를 조건으로 점포 개설 등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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