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1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 취재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 한 전 총리의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조선일보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기사 내용은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와 대가성 등을 수사하고 있단 내용인데 곽 전 사장이 지검 조사실에서 이런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이 있으므로 기사는 진실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공적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사를 읽은 독자가 설령 뇌물을 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겠지만 이는 감수해야 할 수준이고 비록 한 총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기사가 허위라 할 수 없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배상 및 정정보도 요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 4일자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검찰이 근거 없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표했으며, 언론은 이를 일방ㆍ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 전 총리는 작년 12월22일 곽 전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