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8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게 되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대체휴일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달력제조업체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달력을 만들기 때문에 내년에 대체휴일이 생기면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6일 회동에서 설ㆍ추석 연휴 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일단 설ㆍ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고 어린이날에도 적용할지는 당ㆍ정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이달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