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3일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관련 조항(11조 2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나이 제한으로 교원임용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모(41)씨가 평등권을침해당했다며 지난해 5월 제출한 진정과 관련, 이같이 결정하고 이 조항을 개정할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교육부측은 조사과정에서 "연령제한은 교원의 업무수행 능력과 원활한 `인사 순환' 등을 고려해 정해졌고 제한이 없을 경우 발생할 국가적 인력낭비가 생기는 데다전문직 경력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응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40세 이하만 교직 수행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활한`교직사회 순환'이라는 논리도 일정 연령 이상의 응시자를 배제할 만큼 합리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원은 교원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공무원인 만큼 40세 이상이라도 교직수행 의지가 있고 자격증을 가졌으면 응시기회를보장받아야 한다"며 "응시연령 제한 연장 역시 초등교원 임용에만 주로 적용되고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