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원지동 국립의료원 사실상 물건너갔다

그린벨트 해제목적 外 사용금지 조항 이달 발효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에 추진중인 국립의료원 건립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목적외 사용금지 및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부과기간 조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새 개발제한구역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새 개발제한구역법은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당초의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조치를 철회해다시 그린벨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그린벨트 해제지에 추진중인 국가중앙의료원 단지 건립계획은 무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원지동 그린벨트는 당초 추모공원(납골당) 용도로 해제됐다. 물론 서울시가 처음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새로 수립하면 되지만 주민공람 등 모든 절차를 다시 밟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 새 계획이 관계부처 협의 및 건교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주요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될 때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고 있는데 추모공원의 경우 서울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경기도 화장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달해 시급성을 인정받았으나 국립의료원은 시급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관측된다. 서울시는 당초 원지동에 화장로 20기 등 추모공원을 건립키로 했으나 주민들의반발로 사업이 난항에 부딪치자 화장로를 11기로 줄이고 의료원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 법 대로라면 서울 원지동 국립의료원은 지을 수 없다"면서"서울시가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국립의료원은 추모공원과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처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시급성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한편 새 개발제한구역법은 올 6월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부과기간 조항을 폐지해 앞으로도 계속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훼손부담금 제도는 그린벨트내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징수한 부담금을 그린벨트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에 투입하고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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