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새 틀 짜는 은행들(「비상임 이사제」 도입:상)

◎합병­은행장 교체 쉬워진다/현직행장 입김 줄어 ‘실적부진땐 외부영입’/상임임원 감축여파 이사대우제 확산될듯비상임이사회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은행법개정안이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 경영체제의 일대변혁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이번 제도개편의 핵심으로 지적되는 「비상임이사들로만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의 은행장, 감사 선임」으로 인해 내년에 행장임기를 맞는 은행들의 발걸음이 부산해지고 있다. 12개 은행이 내년에 은행장을 새로 뽑아야 하고 11명의 감사가 임기를 맞기 때문에 이번 제도개편의 파장은 당장 시작된다. 내년 2월 임기를 맞는 은행장은 정지태 상업, 신광식 제일, 이관우한일, 나응찬 신한, 이재진 동화, 윤병철 하나, 이연형 부산, 주범국경기, 김형영 경남은행장 등 9명에 이르고 있다. 또 장명선 외환(97년 6월) 민형근 충북은행장(97년9월)도 내년중 임기를 맞는다. 서울은행도 손홍균 전 행장의 구속에 따라 행장을 새로 뽑아야 한다. 감사 역시 조흥, 상업, 제일, 서울, 신한, 한미, 하나, 광주, 제주, 경기, 전북은행이 내년 2월 주총에서 새로 선임해야 한다. 제도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장은 「비상임이사들로만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뽑는다. 과거 은행장은 현직 행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뽑았었다. 은행장이 은행 외부인사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경영실적이 부진한 은행의 경우 외부행장이 선임될 가능성은 현재보다 훨씬 높아진다. 제도개편에 따른 두번째 의미는 은행합병이 쉬워진다는 점이다. 이사회의 구성이 비상임이사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형은행 기준 이사회구성은 은행내부인사인 상임이사가 12명, 비상임이사가 13명이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따라서 은행 관계자들은 이번 제도개편의 의미를 한마디로 「은행 합병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제도개편」이라고 규정한다. 상임이사수 감축은 당장의 문제다. 대형은행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의 14명에서 12명으로 2명이 줄어든다. 따라서 문제는 감축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가 문제다. 우선 내년중 임기를 맞는 임원들이 일차적으로 거론대상이다. 그러나 임기를 맞았다고 모두 내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유탄이 「임기중인 임원」에게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임원조차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고참부장들의 임원승진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제도개편의 귀결이다. 따라서 많은 은행들이 이사대우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증권업계의 이사대우제나 최근 이를 도입한 외환은행의 경우처럼 다른 은행역시 고참부장을 퇴직케 한 뒤 계약직과 비슷한 형식으로 이사대우에 선임, 일정기간뒤의 실적을 봐서 정식이사에 선임하는 틀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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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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