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3년이상 장기저축성 상품 대상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계약자 배당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감독 규정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3년 이상 장기 저축성 손해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 대해 배당을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손해보험 상품 가운데 보험료가 싸고 만기 때 돌려주는 환급금이 없는 일반 손해보험 상품과 저축성 성격이 강한 장기 손해보험을 분리하는 업무장벽(FIRE WALL)을 설치, 장기 손해보험 상품도 생명보험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반 손해보험과 장기 손해보험간에 업무장벽이 설치되면 두 보험상품간 손익관계나 자산운용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며 자산의 편·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해상보험 등 일반 손해보험과 저축성 성격이 강한 장기 손해보험간의 구분계리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자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장기 손해보험에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성이 강한 장기화재·장기 상해보험 등이 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