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농민 불법시위 엄단"
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8일 농민단체 회원들이 농가부채 탕감 등을 요구하며 전날 고속도로 점거시위 등을 벌인 것과 관련, 불법행위자 전원을 입건해 의법조치 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고속도로ㆍ국도 점거, 시ㆍ군청 난입 및 기물파손, 방화 등 불법행위를 한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검거에 나서는 한편 이번 시위의 배후주동자도 끝까지 색출해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농민단체들이 8∼9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할 예정인 상경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원천 봉쇄키로 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