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이유' 주수도회장 징역12년 선고

'제이유' 주수도회장 징역12년 선고 피해자 "형량 너무 낮다" 반발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전ㆍ현직 제이유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1조8,00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주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계획적ㆍ조직적 사기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수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쳐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영업실패의 책임을 수사기관과 언론에 떠넘기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판과정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태도마저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이유그룹 피해자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이유사업피해고소인단 모임의 한 관계자는 "비슷한 다단계 업체인 위베스트 사건에서 대표에게 10년이 선고됐는데 그 피해 규모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제이유의 주 회장에게 12년 형이 선고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2/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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