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내의 과거’ 모르고 결혼한 40대 남성 ‘혼인취소’

지난 2009년 8월 공무원인 A(45)씨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자신의 아내인 B(48)씨가 자신과 혼인하기 전에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던 사이이며 아이도 둘이나 낳았다는 내용이었다. 결혼한지 12년이 지나 받아 든 편지 내용에 A씨는 그저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아내에게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어봤지만 ‘부녀회 일로 이웃여자가 나를 음해하는 것’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미심쩍어진 A씨가 아내 이름 앞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본 결과 자신의 아내가 1984년 결혼하고 2006년 협의이혼했다는 것과 전남편 사이에서 아이 두 명을 낳았다는 편지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심지어 전남편과의 협의이혼은 자신과 동거 중인 기간에 이뤄졌다. 더 이상 B씨를 믿지 못하게 된 A씨는 자신과 동거하는 기간에 여러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점과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질식사한 것이 모두 예전의 혼인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게 됐다. 결국 지난해 3월 그는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아내가 끝내 거부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1997년 둘 사이에 맺은 혼인관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초혼인데다 혼인 당시 아내보다 3살 아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혼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이는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관계가 14년간 지속돼 문제가 상당 부분 희석되고 둘 사이에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되 아내 B씨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측면을 고려한다”며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그 동안 B씨가 가사를 전담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살림을 꾸려나간 점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은 50대 50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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