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금융감독 혁신안'의 한계와 보완과제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금융감독원 조직을 권역별에서 기능별로 전환해 책임성을 높이는 것 등을 포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이 마련됐다.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에 보고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금융회사들이 제기한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정부 내 추가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혁신안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검사 시스템을 개선해 감독부실 및 비리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 등에 대해 예금자 보호책임이 있는 예보의 검사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금감원과 예보 간 견제를 통해 감독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융회사를 징계하는 제재심의위의 결정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금융감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권 분리 문제,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문제를 논란 끝에 중장기 검토과제로 남긴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낙하산 감사' 차단이라는 측면에서 금감원 임직원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감사추천제를 폐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금감원 직원의 정년보장과 처우개선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워졌다. 금융감독에 허점과 유착이 생기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조기퇴직 풍토로 일정기간 민간 금융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조기퇴직에 내몰리는 금감원 직원들로서는 금융회사들이 미래의 직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감독부실 또는 비리유혹 등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드러난 감독부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년보장 및 처우개선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년을 보장함으로써 금융회사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려는 유인을 없애야 하는 것이다. 정부 협의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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