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능력부족 교사 1,056명 강제 연수

교과부 '교원평가 활용' 발표<br>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미흡 영역 맞춤 교육<br>우수교원 500명엔 연수지원비·안식년 부여

올해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전면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자질과 능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1,056명이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로 분류돼 내년 1월부터 강제적으로 연수를 받는다. 반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원 500명은 연수지원비를 받으며 외부전문기관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학습연구년(안식년)을 갖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교원평가 모형 개선 방안 및 결과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교원평가는 전국의 평가대상 학교 총 1만1,406개교 중 사립 특수학교 등 3곳을 제외한 1만1,403곳이 참여했으며 학부모와 학생ㆍ교원은 각각 54%, 80%, 89%가 참여했다. 평가결과 전체 교사 35만8,090명의 0.28%에 해당하는 1,056명이 연수대상으로 결정됐다. 일반 교사의 경우 장기능력향상연수 대상자는 약 120명, 단기능력향상연수 대상자는 약 920명으로 추정됐다. 교장ㆍ교감의 경우 16명가량이 장기 능력향상연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연수 대상자는 교장ㆍ교감의 경우 동료교원 평가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미흡(5점 만점에 환산평균 2.5점 미만)'을, 일반교사는 동료교원 평가에서 '미흡'을 받거나 학생만족도조사에서 환산평균 2.0점 미만을 받은 경우다. 이들은 여름ㆍ겨울방학 중 각각 1개월, 학기 중 4개월 등 총 6개월 동안 연수를 받아야 한다. 단기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들은 방학기간 중 60시간 이상 연수를 받는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별 심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연수 대상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장기연수 대상자들은 시도 교육연수원이나 민간 연수기관 등에서 미흡 영역별로 개인 맞춤형 연수를 받아야 하고 단기 연수자들은 연수기관이나 소속 학교에서 원격연수나 교내 멘토링, 연수원 연수 등 다양한 형태로 능력 향상을 꾀하게 된다. 연수기간 중 급여는 종전대로 지급된다. 교과부는 장기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연수를 받도록 하고 내년 평가에서 또 장기연수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업에서 배제시키고 장기집합연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원 500명은 급여 외에도 연수지원비를 받으며 외부전문기관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학습연구년 기회가 부여된다. 이들 중 260명은 국내외 교육ㆍ연구기관에서 활동하거나 교육과정 개정 및 수업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교육과정 기준 개발과 수업개선 등 연구기회가 제공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교원평가 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연계되지 않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만 교사들에게는 연수 대상으로 분류된 것만으로도 상당한 수모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부적격ㆍ무능력 교사에 대한 퇴출 통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올해가 교원평가 전면 도입 첫해인 만큼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등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시도 규칙으로 시행하다 보니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2월까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내년부터 학부모 만족도 조사대상과 설문문항을 줄이고 교원들의 동료평가 때 자기진단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장하는 등 평가 모형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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