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차 교체시 취득ㆍ등록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확정하고 이번주 중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9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부여하는 세제지원을 오는 9월 조기 종료하지 않고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자동차 세제지원이 본격적으로 회복기에 접어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현재 지식경제부가 보고서에 담을 내용의 막바지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26일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공식 발표하는 것과 곧장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정부는 5월 노후차 세제지원 방안 도입 당시 완성체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9월에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에 대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노후차 세제지원이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 연말까지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실제 자동차 세제지원이 2ㆍ4분기 성장률을 0.8%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를 냈다. 5~7월 노후차 세제지원을 통해 팔린 차량은 15만305대에 달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모두 20만여대의 노후차가 신체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