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입회조사 실시이후 조사대상 600곳의 중개업소 가운데 80%가량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또 77곳의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장부를 예치해 세무 조사로 전환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요원 3,000명을 투입, 서울과 수도권ㆍ충청권 중개업소 600곳에 대해 입회조사를 했다”면서 “이 가운데 서울지역 77곳의 장부와 분양권 전매자료 등 을 확보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회 조사이후 조사대상의 80%정도가 문을 닫아 중개업자와 투기성 가수요자들의 거래는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들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
▲미등기전매ㆍ청약통장 매집 및 매매알선행위
▲공증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 전매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강남 도곡1차 아파트와 자양동 스타시티, 경기 양주LG자이 등 서울과 경기ㆍ충청지역 아파트 분양현장 22곳에 부동산 투기대책반 46개반 96명을 투입해 `떴다방`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분양업체로부터 분양자료를 수집해 가수요자와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을 매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금수표를 확인, 자금을 추적하는 등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