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진도 '워크아웃 중단' 결정

법정관리나 청산 절차 밟을 듯㈜진도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중단돼 법정관리나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진도 채권단은 14일 42개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85.45%의 동의로 진도에 대해 워크아웃 중단을 결의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서면 결의에 회부됐던 진도의 CRV 매각방안이 부결됨으로써 워크아웃 중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며 "75% 이상의 채권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워크아웃 중단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최후의 수단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법원이 법정관리 수용을 거부할 경우 진도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진도 채권단은 지난달 말 CRV를 설립해 컨테이너 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의류(모피ㆍ환경) 사업 부문은 분리ㆍ매각하되 별도의 기한을 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했으나 서면결의 끝에 부결됐다. 진도의 금융권 부채는 1조2,000억원 가량으로 이번 워크아웃 중단 결의로 상당액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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