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파업 사태가 결국 소송이라는 극한 대결로 치닫게 됐다.
알리안츠생명은 1일 경영위원회를 열고 성과급제 반대파업에 참여하며 업무 복귀를 거부한 지점장 99명을 사규에 따라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알리안츠생명의 지점장 285명 가운데 35%에 달하는 수준으로 금융회사가 파업 참여자들을 집단 해고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알리안츠생명 노조는 “파업에 참여한 99명의 지점장을 회사 측이 집단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앞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업 70일째를 맞는 알리안츠생명 파업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됐다.
회사 측은 “이들 99명은 지점의 관리책임자로서 단체협약상 노조원 자격이 없는데도 근무지를 두 달 이상 이탈, 회사경영에 큰 타격을 주었다”며 “더 이상 이들의 복귀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게 경영위원회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위원회는 당초 사측이 제시한 복귀시한(3월24일 오전9시)이 지난 후에 복귀한 지점장 61명에 대해서는 가벼운 징계인 ‘경고’ 등으로 전원 구제했으며 시한 내에 복귀한 지점장 7명은 면책하기로 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알리안츠생명의 지점장은 옛 영업소장 직급이 변경되면서 명칭만 바뀐 것으로 여전히 노조원 신분”이라며 “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불법으로 소송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