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청, 엉터리 꿀차 제조업자 적발해 검찰 송치

소량의 ‘사양벌꿀(벌에게 설탕을 먹인 뒤 재취한 꿀)’에 물엿 등을 섞어 만든 제품을 ‘아카시아꿀차’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청은 값싼 고과당과 물엿에 사양 벌꿀을 미량 혼합해 만든 제품을 ‘아카시아꿀차’, ‘잡화꿀차’로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 정모(여ㆍ61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가 운영하는 농원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아카시아꿀 또는 잡화꿀을 20% 이상 원료로 사용했다고 표시한 제품을 판매해왔다. 식약청 조사결과 실제로 제품에는 설탕을 먹인 벌에게서 채취한 사양벌꿀이 0.9%가량 첨가됐을 뿐 아카시아꿀이나 잡화꿀은 들어 있지 않았다. 이 업체는 소비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식품첨가물인 ‘캐러멜색소’를 사용해 꿀과 비슷한 색깔을 내 11만병(병당 2.4㎏)을 약 11억원(소비자가격 기준)에 판매해왔다. 식약청은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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