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160억원 대의 땅을 되찾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 현재 감정가 150억원 상당의 종로구 청운동 7-1일대 21필지 6,571평과 10억원대의 강서구 개화동 산9-2 등 9필지 3,082평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옛 총무처 재산인 청운동 일대 땅은 시가 지난 73년 국ㆍ공유재산 교환계획에 따라 시유지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토지 3,600평(현 근로복지공단 부지)과 맞바꾼 땅이다.
교환계약 체결 이후 시유지는 국가로 이전됐지만 청운동 땅은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지 않은 채 재정경제부와 경찰청 소유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시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지난해 청운동 땅과 경찰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와의 교환을 추진하던 중 30년전 교환 관계서류를 발견,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다 거부당함에 따라 소송을 내게 됐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