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매부동산 가압류채권자 배당요구 없어도 우선변제권"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될 때까지 이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 합의 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6일 함모씨 등 15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회사 대표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우선변제권자인데도 낙찰 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 변제권을 인정 받지 못했다"며 ㈜평화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에 위치한 토지 1만 9,000여㎡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만 해 놓고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배당기일 전에는 배당요구를 했고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 가압류권자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포함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매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들이 단지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일반채권자로 보고 배당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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