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치소서 간암 발병 사망, 국가 배상해야

구치소 수용생활 중 간암이 발병해 숨진 수감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 배임죄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미결수로 수감됐다. 수감 당일 검진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고 이어진 2~3차례 추가 검진에서도 간 수치가 점점 더 높게 나온다는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고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구치소가 김씨의 간 질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치료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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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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