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의 기초자산이 코스피100 종목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까지 확대된다. 또 ELW의 유동성공급자(LP)가 호가제출 의무를 게을리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ELW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LW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하락)이 예상되면 해당 종목을 사지 않더라도 일부 자금만으로 해당 종목의 매수(매도) 권리만 산 뒤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ELW의 시장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자산이 현행 코스피100 종목에서 코스닥스타지수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이 추가된다. 코스닥스타지수와 일본 닛케이225, 홍콩 항셍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ELW 발행도 가능해진다. 또 4월부터는 LP가 호가제출 의무 이행 정도에서 40점 만점 가운데 28점 미만을 받거나 총평가점수가 100점 중 60점 미만이면 F등급을 받는다. F등급이 1회일 경우 주의조치에 그치지만 2회 때는 LP자격 정지가 예고되고 3회이면 1년간 LP자격이 정지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 ELW시장은 세계 4위 규모로 1월 들어 하루평균 거래금액이 2,7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