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민간 아파트 분양가 내달부터 1,000만원이상 오른다

택지 매입·보유세 가산비 인정에 건축비 상승따라

SetSectionName(); 민간 아파트 분양가 내달부터 1,000만원이상 오른다 택지 보유세 가산비 인정에 건축비 상승따라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다음달 초부터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 85㎡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소 1,000만원 이상 오른다. 정부가 민간택지 보유 세금을 가산비로 인정해주기로 한데다 친환경ㆍ저에너지 주택인 '그린홈' 건축 의무화, 기본형 건축비 상승 등 분양가 인상요인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23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지의 보완책으로 업체들의 택지매입에다 추가로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가산비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적게는 0.7%에서 많게는 2.1%(3년 보유 기준)까지 분양가 인상요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정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으로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3억원짜리 민간택지 아파트라면 지금보다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630만원까지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여기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돼온 그린홈 건축 의무화 역시 300만~1,000만원 정도의 분양가 상승 요인이 생긴데다 3월부터 기본형 건축비도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건축비 산정의 기준이 되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조정된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분양가 상승 요인을 감안하면 3억원짜리 아파트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분양가 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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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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