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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재개발 무조건 철거 않기로


-개발ㆍ보전 병행, 광역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 -표 서울시가 전면 철거하는 방식의 현재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생활권 단위 지역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해 보전이나 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광역관리체제로 바꾼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정비예정구역은 해제하고 뉴타운 내 촉진구역의 경우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新)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개별 사업단위에 대한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보전과 재생이라는 개념 하에서 생활권 단위 지역의 특성과 인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역 단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정비사업은 지역 고유성과 커뮤니티 등을 고려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활 환경이 양호한 저층 주거지는 보전ㆍ관리할 계획이다. 또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ㆍ다세대 밀집지역은 소형주택 비율 확대나 부분임대형 아파트 도입을 늘려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전면철거와 아파트 건설로 고착화된 재건축ㆍ재개발 패러다임을 양호한 주거지는 보전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을 건설하는 선진도시형으로 전환하겠다”면서“보존과 개발이 양립하는 신 주거지 건설로 전통과 현대, 저층과 고층이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규제위주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 그 동안 사업 단위별로 진행되던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사업을 도심ㆍ서남ㆍ서북ㆍ동남ㆍ동북권 등 5개 광역 관리체제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남권역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시범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2~3년에 걸쳐 나머지 4개 권역에 대한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만 현재 건축허가 등에 대한 제한을 받는 30개 뉴타운 지구 내 존치지역과 121개 일반 정비예정구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건축 제한을 해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비예정구역 제도 자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건축 제한이나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의 장점을 결합한 휴먼타운으로 우선 조성된다. 서울시는 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휴먼타운 등 다양한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이나 저층지에 적용 가능한 미래형 소규모 주거지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지면적 5,000㎡이하를 대상으로 기존 가로망 등 도시골격을 유지하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오는 하반기 법제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날로 급증하는 1~2인 가구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ㆍ장기전세ㆍ소형주택 등 공급을 확대하고,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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