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林통일 해임안 가결

李총리 조만간 사의표명… 5조추경안도 통과 >>관련기사 한나라당이 제출한 임동원 통일장관 해임건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와 관련, 이한동 국무총리는 이날 사퇴의사를 간접 표명했다. 헌정사상 네번째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 총리가 사의를 밝힘에 따라 3년 6개월이상 유지해온 DJP 공조가 붕괴되고 정치권의 새판짜기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국회 표결 결과를 존중, 금명간 임 장관 경질과 함께 이 총리와 임 장관 후임을 임명할 방침이다. 이어 김 대통령은 자민련 몫 중심의 내각개편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재적의원 271명중 267명이 표결에 참가, 찬성 148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136명을 넘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119명이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표결결과를 전해듣고 “금명간 사태진전을 관망한 후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해 사의표명을 시사했다. 국회는 또 정부가 제출한 5조5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 통과시켰다. 이어 범죄수익은닉 규제ㆍ처벌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ㆍ이용법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법안도 처리했다. 추경안은 지난해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 3조5,523억원, 지역건강보험지원 7,354억원,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지원 4,500억원, 청소년 실업대책 400억원, 재해대책 예비비 2,778억원 등 모두 5조555억원으로 편성돼 있다. 그러나 당초 오는 7일까지 세부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추경안을 여야가 해임안과 연계, 단 이틀간의 심의를 거쳐 처리했다는 점에서 ‘졸속심의’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범죄수익은닉 규제ㆍ처벌법’은 합의처리했으나 계좌추적 허용 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특정금융거래정보ㆍ이용법’에 대해서는 의원들간 의견이 갈려 범죄수익의 해외은닉에 대해서만 계좌추적을 허용하고 일체의 정치자금 조사는 선관위에 사전통보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표결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의 국내은닉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을 인정하고, 정치자금의 선관위 사전통보제도를 반대해온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자금세탁방지법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2개월뒤 효력을 얻게 돼 오는 11월부터 발효된다. 한편 선거법위반과 관련, 재판진행중인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제출한 의원 사직건도 통과됐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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