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과 관련, 종합부동산세 과세시가표준액(과표) 상향 조정, 등록세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포함한 12개 항목의 ‘조세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먼저 종부세 과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 방법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해 8ㆍ31대책 이전 세제로 환원시키도록 했다. 또한 주택ㆍ토지ㆍ법인등기 등 모든 등록세를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주택의 경우는 등록세 완전폐지 시점에 취득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시 양도시점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나머지 11개항의 세제 개편안은 먼저 소외계층 지원과 관련, 장애인 차량 LPG 부가세와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를 추진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공평 과세와 관련해서는 ▦영세사업자 면세점 상향 조정 및 특별공제 자영업자로 확대 ▦이자소득세ㆍ배당소득세ㆍ분리과세 세율 인하 ▦무주택자 소득공제 ▦경승합ㆍ화물차 취득ㆍ등록세 면제 등을 포함했다.
또 성장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득세율을 2%포인트,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어음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건영 특위 위원장은 회견에서 “한나라당 조세 정책은 ‘큰 시장, 작은 정부’를 기조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자원 배분에 대한 조세 왜곡을 바로잡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 기조가 될 것”이라며 세제 개선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