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신료 담합 손해배상하라"

법원 첫 판결 "KT·하나로텔, 가입자 484명에 1만2,000원씩 지급해야"

법원이 통신료 담합과 관련된 첫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7년 교복담합 사건 이후 담합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인정한 두번째 판결이다. 3일 서울고법 민사1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의 시내전화 가입자 484명이 "부당한 가격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KT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연대해 담합으로 인상된 기본료 1만2,000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6월 시내전화의 요금격차를 줄이고 시장점유율을 조정하기 위해 KT는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 또는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합의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KT와 하나로텔레콤에 각각 1,130억여원과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강씨 등 하나로텔레콤 시내전화 가입자들은 요금인상과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1월 1심 재판부는 "원고에 1만2,000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쟁사업자들로서 이들의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자체가 감소해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고 공동행위로서의 부당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인상된 기본료(월 1,000원X12개월)를 산정해 1인당 1만2,000원으로 책임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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