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선거 공천비리 "해도 너무해"

경실련, 13개 유형 공개




‘외환치기’ ‘당 후원금 발뺌’ ‘여론조작’….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기상천외한 공천비리 백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3일 주최한 ‘5ㆍ31 지방선거 공천비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13가지 공천비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유권자들의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임 교수가 첫번째로 공개한 유형은 이른바 ‘외환치기’ 수법. 국내에서 돈세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 공천헌금을 외화로 바꿔 전달하는 것으로 최근 한나라당 박모 의원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박 의원 부부는 지난 1월 고(故) 성낙합 전 중구청장 부인의 인척으로부터 미화 21만달러가 든 케이크 상자를 전달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두번째 유형은 잠시 돈을 맡아뒀지만 원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수법. 최근 서울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모 의원 부인이 서울시의원 한모씨로부터 4억4,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김 의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아내가 수차례 돈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받아가지 않았다”고 해명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국민경선제 도입 이후 여론조사가 공천에 반영된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여론조사 조작 비리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한나라당 모 지역 시장 후보 공천자의 부인 A모씨는 주민들에게 돈을 뿌리고 다니며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남편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와 함께 당 후원금과 공천헌금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점을 이용, 최근 구속된 민주당 최모 전 의원은 당 사무총장에게 4억원을 전달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자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임 교수는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외에도 ▦자기 하수인 심기 ▦식사 및 향응제공 ▦골프접대 및 금품제공 ▦명의도용 사기행각 ▦선거 담합 ▦막무가내식 돈 두고 가기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측근이 공천헌금 대신 수수 등을 공천비리 유형으로 제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