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1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26차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브리핑에서 “2015년부터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시행하기로 위원회에서 합의했다”면서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도입해 은행별로 창의적이고 적극성 있는 중소기업 여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진방식은 향후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공청회와 좌담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내년 중 결정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동반위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공동으로 지수를 개발해 여러 항목에 걸쳐 점수를 매기는 안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주겠다는 아이디어를 마련한 뒤 동반위가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를 더하는 안이 논의됐다”면서 “전반적으로 후자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량 중소기업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담보나 보증 없이 대출해주는 노력을 한다면 은행들도 수익성을 확보해 안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반위는 이날 ‘동반성장지수의 산정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도 심의ㆍ의결했다. ‘우수’ 및 ‘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은 3년간 법무부에서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혜택을 제공하고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은 ‘명예우수기업’으로 선정, 이후 1년간 평가우대를 받는 것이 골자다.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지수평가의 신뢰를 훼손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 회수ㆍ등급 취소와 함께 등급을 한단계 강등하도록 규정했다.
동반위는 또 지난 2월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90개 품목에 대해 ‘2013년 상반기 적합업종 권고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6개 미이행 품목에 대해 시정ㆍ조치했다. 미이행 품목은 에어핸들유니트(확장자제), 배전반(사업축소), 맞춤양복(진입자제, ‘가봉’용어 사용 금지), 가스소매(사업축소및 진입자제), LED 등 조명기구(일부사업철수), 옥수수유(확장자제)로 관련 대기업들은 미이행건에 대해 영업사원이나 대리점이 관행대로 업무를 진행해 발생된 것으로 소명하고, 내부 직원과 영업점 교육 등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최근 커피·햄버거 등 휴게 음식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논란에 대해 유 위원장은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전제한 뒤 “외국기업이라고 압력을 가할 수 없고 대기업의 정의에 맞으면 똑같이 적용한다”며 “동반성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기업이라면 우리가 협조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