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11월 시ㆍ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 회의’를 열고, 전력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민간 대형건물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는지 단속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다음 주 관련고시를 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난방온도를 지키지 않는 대형건물에 대해 한 차례 위반시 50만원, 지속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또 중앙정부, 공공기관과 같이 겨울철 청사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전력경보 중 주의단계가 발령되면 공공기관부터 우선 단전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 청사가 온도를 지키는지는 총리실이 점검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