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건물 난방 20도 넘으면 과태료 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 대형건물에서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단속에 나선다. 난방온도를 지키지 못한 대형건물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11월 시ㆍ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 회의’를 열고, 전력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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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민간 대형건물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는지 단속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다음 주 관련고시를 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난방온도를 지키지 않는 대형건물에 대해 한 차례 위반시 50만원, 지속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또 중앙정부, 공공기관과 같이 겨울철 청사 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전력경보 중 주의단계가 발령되면 공공기관부터 우선 단전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 청사가 온도를 지키는지는 총리실이 점검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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