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무책임한 주장으로 기업에 피해를 입혔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속가능경영원은 9일 낸 '환경시민단체 활동의 법적 한계와 책임' 보고서를 통해, 공익을 위한 환경단체가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감시하는 기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지만, 무책임한 주장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런 피해 사례로 국내 K사의 예를 들었다. 지난해 K사의 음료수에 유럽연합(EU) 허용기준을 넘는 방부제가 들어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표한 모 환경단체의 주장 직후 K사가 주가 폭락과 판매량 급감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입었다는 것이다.
K사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고의 또는 경솔한 발표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환경단체의 법적 책임 근거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전개한 시민단체와 특정 가수의 공연을 반대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시민단체 등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환경단체의 무책임한 발표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을 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환경단체 발표가 고의인지 부주의 때문인지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환경단체와의 법적 공방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면 진위를 불문하고 해당 기업의 수익과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부당한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 피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입법, 시민단체 활동 규정, 조사결과를공표하기 전에 기업에 알리고 청문 또는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기업경영의 핵심비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 정보접근권이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정보공개가 필요하더라도 비밀 침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영업비밀 보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환경단체의 전문성 확보는 환경을 위한 길이기도 하므로 기업이 환경단체의 불합리한 주장에 침묵하기보다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