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이 성폭행을 한 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덜미를 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16일 만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이모(28.공익요원.정읍시 감곡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정읍시 수성동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박모(24.여.노래방 종업원)씨를 뒤따라가 박씨가 1시간 뒤 잠들자 열린문을 통해 박씨의 집에 침입,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이씨는 다음날 저녁 피해자 휴대폰에 "어제 일은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는 바람에 경찰의 휴대전화 번호 추적에 적발됐다.
(정읍=연합뉴스) 홍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