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 줄 뻔히 알지만 광고효과가 워낙 커 운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광고 난립 우려도 문제지만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허용해줄 수 없습니다” 대형버스 외부 전체를 홍보물로 도배하는 ‘래핑버스’ 광고 허용여부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 여전히 불법운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서 법규정만 고집해 오히려 범법자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4일 행정자치부와 광고업계 등에 따르면 대도시 주요 거리에서 행인이나 운전자의 눈길을 끌고 있는 래핑버스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8조 위반에 해당한다. 차량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측면에만 광고물을 부착해야 하며 광고물 크기도 차량 측면의 절반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 도심에는 광고물로 전체를 싼 래핑버스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영화수입ㆍ배급사인 W가 래핑버스를 활용해 대대적인 영화 홍보에 나섰으며 연말 공연을 앞둔 가수 P도 공연홍보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한 대형 버스를 동원했다. 중소기업 I사는 자사 제품의 이미지 광고를 씌운 버스를 운행, 홍보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서울시 금천구도 지난달초 구청버스를 래핑해 구 이미지 알리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래핑시공업체 S사 대표는 “행인이나 운전자의 눈길을 사로잡다 보니 한달에 10건 이상 계약이 이뤄질 정도로 래핑버스에 대한 광고주의 관심이 높다”며 “새로운 광고기법으로 떠오른 래핑버스를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무 부처인 행자부는 교통안전과 광고 난립 등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헌규 주민제도팀 서기관은 “차량 유리를 비롯해 앞뒷면에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광고의 범람과 난립도 공익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자부의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래핑버스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서기관은 “래핑버스는 옥외광고물에 속하지만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서 운행 또는 단속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차고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단속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래핑차량을 발견하더라도 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간(7~15일)을 부여한 뒤에야 이행강제금(최고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 효과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김재윤 의원(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래핑에 관련한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좋은 뜻으로 집행하는 래핑광고가 범법자를 만드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합리적인 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