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풍문 시세급변 스스로 해명한다

상장사 거래소 조회 공시 요구 없어도 가능케… 4월 중 시행<br>주가부양위해 악용 우려도


지난해 8월2일 금호전기는 유상증자보도와 관련해 자율공시를 했다. 내용은 전날 공시한 유상증자 건은 금호전기가 아닌 종속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금호전기는 현재 유상증자에 대한 검토를 한 바가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날 주요 종속회사인 루미마이크로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한 것이 다음날 언론보도에서 금호전기가 유상증자에 나서는 것으로 와전된 것을 바로잡으면서 주가 급락세도 진정됐다.


올 상반기 중으로 풍문이나 보도·시세급변과 관련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가 없더라도 상장사가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자발적 해명 공시' 제도가 도입된다. 금호전기 사례처럼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자율공시가 가능하지만 명확한 근거를 통해 상장사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풍문이나 언론보도·시세급변 등 현재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 사안에 대해 상장사가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자발적 해명 공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자율공시 중 하나인 기타 주요경영사항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의무공시사항이 아니더라도 주가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 상장사들이 적극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보의 신뢰성이나 상장사의 공시업무인력 규모를 고려해 우선 유가증권시장에서 먼저 시행한 후 코스닥 시장으로 확대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특정 종목에 대해 풍문이나 언론보도·시세급변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한다. 다만 시장감시본부 정보분석팀에서 해당 회사나 시장에서 관련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에 한해 조회공시요구가 이뤄진다.


자발적 해명공시제도 도입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장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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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이라는 것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며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미국이나 유럽·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장사들이 특정 항목과 관련 없이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 없이도 특정 이슈에 대한 자발적 공시가 이뤄진다면 정보의 양이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상장사가 주가 부양을 위해 자발적 해명 공시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풍문과 해당 내용에 대한 공시는 신뢰성 차원에서 차이가 크다. 따라서 풍문을 흘린 후 공시를 통해 사실이라고 밝힐 경우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한 자산운용사의 주식 운용역은 "자발적 공시를 한다면 주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거짓된 정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발적 해명 공시 전 상장사와 거래소 간의 협의 과정을 둘 계획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허위공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정보가 믿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규정상 공시 사실이 허위이거나 공시 번복을 하는 경우 벌점과 함께 1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최근 1년간 벌점이 15점을 넘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양 연구위원은 "한국거래소가 정보의 진위나 중요성 등에 대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공시 내용이 문제가 있을 경우 가하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상장사들의 허위공시 유인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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