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유흥주점과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폭행과 금품 갈취, 성매매 알선을 일삼은 혐의로 조양은(61)의 후계자 김모(50)씨 등 양은이파 간부와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1980년대 유명 음악그룹 멤버로 활동한 가수 박모(51)씨 등 양은이파 추종세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폭력배 2명을 지명수배했다. 양은이파는 1978년 조양은씨가 결성한 폭력조직으로 ‘서방파’, ‘OB파’와 함께 국내 3대 폭력조직으로 꼽힌다.
두목 조씨는 지난 1989년 조직에 반기를 든 부두목 박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뒤 지난 2005년 출소한 바 있다. 조씨의 후계자로 지목받은 김씨는 다른 부두목들과 함께 조직재건을 목적으로 폭력배 40여명을 규합해 2010년 강남지역에 룸살롱 4곳을 운영하며 불법 성매매를 통해 33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78억원의 수익을 냈다.
김씨는 또 유흥업소 수익금으로 불법사채업을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영업부진을 이유로 룸살롱 영업사장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손실금 8억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강요했으며, 룸살롱 실내장식업자에겐 공사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